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하인리히 뵐의 작품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를 게시했다. 이 작품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탐구한다. 성실한 삶을 살아온 여성이 언론의 거짓 보도와 대중의 반응에 의해 살인자의 애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그린다. 197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뵐은 사회의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자 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소설의 주제와 연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 언론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과태료 처분을 승인한 판결문을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한 표현”이며 업무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감액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